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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by 정티그로 2023. 12. 9.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언제나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애완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의 존재를 기리며 마무리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 사망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꼭 해야 하는건가?

반려동물 사망 신고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모든 반려동물은 사망 시,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 관리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무분별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하는 방법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반려동물 사망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로그인

로그인을 한 후 등록된 반려동물 목록에서 사망한 동물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동물등록분실 또는 사망 사유에서 '등록동물의 사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정보도 입력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반려동물 사망신고가 끝이 납니다.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

동물등록증,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관할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사망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진단서는 동물병원, 화장증명서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신고 기한: 변경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하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577-0954)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식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따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이상으로 반려동물 사망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생애를 정리하고,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절차를 통해 우리 가족의 마지막을 소중히 기립시다.